국내 체류 외국인 중 과거 불법체류 이력으로 인해 체류자격 변경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밀입국, 위명 여권 사용, 강제퇴거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외국인들은 체류 연장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특례지침이 적용된다면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이 방문동거(F-1)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사례와 해결 과정을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동포로, 2022년 9월 14일 단기방문(C-3) 비자로 국내 입국 후 방문취업(H-2) 비자로 체류 중인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과거 불법체류 이력을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밀입국 및 강제퇴거 이력 2001년 밀입국 후 체류하다가 2004년 강제퇴거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위명여권 사용 강제퇴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