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에게 구직비자(D-10)는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구직활동을 허용해 주는 체류자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본래 목적은 전문직(E-7) 등 장기 취업에 앞서 인턴을 하거나, 국내 여러 기업에 지원하며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위한 것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에서 생활비 부족 등을 이유로 본인 자격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허용되지 않은 영리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취업으로 간주돼,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구직비자(D-10)의 활동 범위 1. 구직 활동 기업 면접, 구직 사이트 지원, 전문직 채용 박람회 참가 등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2.

인턴 근무 전문직(E-1~E-7) 분야와 관련된 인턴 활동이 허용되지만, 근무 시작 후 15일 이내로 반드시 연수개시신고를 해야 합법이 됩니다. 3. 허가받은 전문직 인턴 외 무단 아르바이트 불가 관광(C-3)이나 방문(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