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결혼증, 불법체류이력 행정심판 인용>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거 불법체류와 위조된 서류라는 위법사항으로 체류자격변경이 불허되고 인도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되어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10년간 불법체류 하였지만 추로 체류자격 변경과정에서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인도적 사유가 있어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 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여성으로, 단기방문(C-3)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를 시작했고, 그 이후 10년 이상 불법체류한 사실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B와의 결혼을 이유로 여러 차례 체류자격 변경을 시도했지만, 제출한 결혼증이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출국명령과 입국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입국과 체류자격 변경 시도 의뢰인은 배우자 B와 함께 다시 한국에 입국하였고, 입국금지가 일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