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G1비자 체류자격변경불허 행정심판 저는 행정사로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비자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 외국인분이 G-1비자 체류자격 변경을 거부당한 문제를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한 경험을 나누려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체류자격 관련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체류자격 변경 불허 이유이 사건의 주인공은 몽골 국적의 남성입니다. 이분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한국에 왔고, 이후 난민인정 신청을 했습니다.
난민인정 신청을 이유로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하려 했는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기타(G-1) 자격으로 체류 자격 변경을 불허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체류기간 만료일 1개월 여를 앞두고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는 점 때문이었죠.
행정사로서의 대응 : 불허처분의 부당함 주장 저는 이 사건을 맡고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행정심판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난민인정 신청자가 기타(G-1) 자격으로 체류 자격을 ...